간이대지급금 지급 사업 소개 및 지급대상


간이대지급금 지급 사업 소개 및 지급대상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5호, 제7조의2제1항(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 문의처 : 국번없이 132 】 -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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