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조산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개요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소, 가정, 산부인과 등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 산후의 산모를 간호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의료법 제6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사진: Unsplash의Olivia Anne Snyder 응시자격 응시자격 (1)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사 수습과정을 마친 자. ( 단, 조산업무 수습예정자의 경우 추후 수습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하며, 2023년도 제34회 조산사 국가시험의 경우, 그 수습인정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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