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과 만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과 만나이 계산법

개요(관련법령) (「행정기본법」⦁「민법」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다만, 1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예) 2023 - 19...


#만나이계산법 #만나이실생활에끼치는영향 #만나이통일법 #연나이

원문링크 : 만 나이 통일법과 만나이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