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책정보ㅣ기초생활보장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안내


보건복지부정책정보ㅣ기초생활보장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안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 지원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지원기간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사진: Unsplash의Harry cao 지원내용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신청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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