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책ㅣ 공공보건 연명의료결정제도


보건복지부정책ㅣ 공공보건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2018.2.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심폐 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투여 그 밖의 연명의료 * 그 밖의 연명의료 :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의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 결정(유보 또는 중단) 절차 ⦁ 연명의료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①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②본인의 의사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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