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책정보ㅣ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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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가능)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5.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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