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방식 및 신청절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방식 및 신청절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 재산기준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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