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사업소개 및 접수방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사업소개 및 접수방법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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