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생계비 사업소개 및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체불근로자생계비 사업소개 및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재직 신청대상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포함, 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2022년 722,405원))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등 체불액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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