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 장기교육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귀농 장기교육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및 절차

개요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 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지원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국고 70퍼센트) ⦁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시 귀농·영농 교육시간 인정 ⦁ 수료혜택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2점 가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가점 5점 * 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명) : 지자체 기관별 상이 비고 : 수시(지자체별 상이) 신청자격 연령 ⦁ 만 20세 ~ 40세 거주지 및 소득 ⦁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1983.1.1. 이후 출생자) 추가단서사항 ⦁ 교육비 : 교육기관별 상이(교육기관 문의)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절차 ⦁ 교육기관에 개별 신청 신청사이트 ⦁ https://www.returnfarm.com:444/cmn/returnFarm/module/eduAkadem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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