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개요 ⦁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청년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 정책분야 : 참여.권리분야 지원내용 1. (기능) 청년정책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조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분석,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2. 신청자 본인 희망 시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정부위원회 및 자문단 등 청년 인재 후보 추천될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미정 비고 : 2024년 예정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1.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만19~34세) -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등에 다양한 활동을 하여 그 분야에서의 청년 대표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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