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명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자격 도입 목적 및 취지 목적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취지 철도전문가 양성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건설교통부는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현장에 종사하는 전차선·신호·궤도 분야 안전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도입 직무 내용 철도전차선 분야, 철도신호 분야, 철도궤도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수행 자격취득요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응시자격 -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자격부여범위 특급 -「전력기술관리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특급기술자·특급 감리원·수석감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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