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제도 개편


공무원시험 제도 개편

⦁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시험 제도를 개편 주요 개편 내용 응시연령 조정 ⦁ 7급 응시연령 20세에서 18세로 ※ 응시연령 하향 적용은 2024년부터 시행 (2024년도에 만 18세, 2006년생)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과목 ⦁ 5급 공채시험의 2차 시험, 논술형 시험에서 과목별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거쳐 2025년부터 5급 공채 2차 과목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 ⦁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하고 일부 직류의 채용시험 응시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격증 요건을 확대 조정할 계획 ⦁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는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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