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대출안내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대출안내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5천만원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노후고시원은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시원으로 확인 - 거주 기간은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실계약서)의 입실일 중 빠른 날로 확인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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