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5천만원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노후고시원은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시원으로 확인 - 거주 기간은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실계약서)의 입실일 중 빠른 날로 확인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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