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및 방법


[청년지원정책]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및 방법

개요 ⦁ 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 개발교육비 지원 ※ 정책분야 : 교육분야 지원내용 ⦁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연중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 상시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교육시작일 및 직업교육비 신청일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Vnet(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 vnet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직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vnet 및 보훈(지)청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미 취・창업자 또는 비정규직 취업자(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학력/전공 ⦁ 제한없음 취업상태 ⦁ 미취업자 추가단서사항 ⦁ 수강료의 국비지원 비율 80%, 자기부담율 20% 참여 제한 대상 ⦁ 전역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이중 지원 금지) 신청방법 신청절차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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