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개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50년 ⦁ 전용면적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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