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과 신청절차


[주거복지서비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과 신청절차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20년 ⦁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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