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상품안내 및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상품안내 및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 해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 신청하는 임차인 대출금리 10년간 연 2.3%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대출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대출기간 1(3)년(이자만 납부),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대출 금리 ⦁ 10년간 연 2.3%(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2016.9.12. 기준)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 대출 대상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상품안내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이용절차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제출서류

원문링크 :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상품안내 및 이용절차와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