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상품안내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상품안내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대출금리 연 2.8%(변동금리) 대출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대출기간 20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대출 금리 ⦁ 연 2.8%(2023.01.01. 현재,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적용 대출 한도 ⦁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대출 기간 ⦁ 20년(1년 이자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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