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주거복지서비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개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30년 ⦁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소득자산산정방법 #국민임대주택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일반공급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

원문링크 : [주거복지서비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