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상품안내와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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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3.0%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2회 연장가능/최장 6년) 대출 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2억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허가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 당한 자 대출 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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