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안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안내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안내

원문링크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