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과 임대조건및 신청절차


[주거복지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과 임대조건및 신청절차

개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5년/10년/50년 ⦁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주택유형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일반공급 공급대상 비율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우선공급(1순위자) 건설량의25%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 투기·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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