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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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대출금리 연 1.2%∼3.0%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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