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자격명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격 도입 목적 및 취지 목적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취지 산업의 발달과 함께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범위도 넓어져 농업분야에서는 품종개량, 식품의 장기간 저장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공업 분야에서는 비파괴검사와 생산 공정의 품질관리 등에 이용되고 있음. 이에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기본지식 및 안전취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안전을 기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음. 직무 내용 제반 산업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비파괴검사의 방법으로 용접 및 연결부위 또는 재질 내부의 결합을 밝혀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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