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


[주거복지서비스]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

개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10년/20년/30년 ⦁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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