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치과기공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개요 치과의사의 의뢰에 따라 구강조직의 저작기능 및 외관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등을 제작, 가공, 수리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응시자격 응시자격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복수전공 불인정)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응시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치과기공사시험시험과목 #치과기공사시험시험시간 #치과기공사시험응시자격 #치과기공사시험합격기준

원문링크 : 치과기공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