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약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그리고 합격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개요 "약사(藥事)"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의사의 처방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의해 약품을 조제·판매하며, 환자에 대한 약력관리와 복약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약사법」제2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 (1)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 (2) 94. 7. 8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대학 졸업자 응시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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