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안내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안내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대출금리 연 1.2%∼2.1%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3...


#버팀목전세대출대환대출안내 #전세피해임차인 #전세피해임차인대상버팀목전세대출

원문링크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