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제도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제도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업내용 ⦁ 개요 :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 위기사유 :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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