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치과의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치과의사 시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치과의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기준을 확인하세요. 치과의사 시험 개요 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치과의사 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의료법 제 5조 (1) 제5조(치과의사 면허) ➊ 치과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한다)을 받은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을 전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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