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굴리는 컬럼B입니다. 저는 주로 퇴직연금 투자를 하고 있어 국민연금은 그냥 세금처럼 내고만 있었습니다. 최근에 은퇴 관련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국민연금 수령시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내가 낸 국민연금 금액을 근거로 받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지 의아했습니다. 바로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금 공제를 근거로 국민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공제를 안했던 2002년 이전 납입액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받을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이 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총연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연금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각종 인적 공제에 해당되는 소득 공제를 한 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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