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응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부 면세 업종을 제외하곤 반드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전 세금 항목을 계산하여 제한 후 지급을 하기에 납세와 관련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세무적인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무적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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