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업무 2024년까지 민간 이양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업무 2024년까지 민간 이양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의 민간 이양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진 2024년 완료된다. 또 전기안전 분야 교육이 이론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교육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설비를 공사하거나 운용하려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나 1000kW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대행이 허용돼 그동안 준정부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해당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사용전·정기검사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과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몫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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