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벌금 피해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명예훼손죄 벌금 피해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한 달간 받은 이메일 제보를 종합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거나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당지시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따돌림과 차별이 50%, 폭행과 폭언이 45.5%, 모욕·명예훼손이 3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극한의 상태까지 몰고 가지만 피해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 사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 개선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사실의 내용 허위의 내용 모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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