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1.1.~12.31.)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Check Point 연도 중에 폐업했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Check Point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장부를 비치·기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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