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편(조특법상 소득공제)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편(조특법상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진행해봤다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의 차이가 있을 때 또는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일 때 이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 명의의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지 적게 사용할지 판단해서 쓰시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1. 신용카드 등 이란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일컫는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근로소득자가 1.1.~12.31.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 x 25%)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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