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신청 (최대50% 정부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신청 (최대50% 정부지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영업자인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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