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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