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및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및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월1일~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2020년 3억원 이상: 2021.7.1~2022.6.30 *2021년 2억원 이상: 2022.7.1~2023.6.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1)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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