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편(조특법상 소득공제)


2023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편(조특법상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편에 이어서 조특법상 소득공제 중 새로 신설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올해 새로 신설된 규정이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올해 신설되어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3.12.31. 까지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Check Point 조특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조특법91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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