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과세기준,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과세기준,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였습니다. 19년 귀속부터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되어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지 과세기준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신고 누락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보증금 월세 1주택 과세대상아님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


원문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과세기준, 신고방법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