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미신청자 23.1.14까지 기한후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미신청자 23.1.14까지 기한후 신청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연말정산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절차 ① 회사신청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② 근로자 확인(동의)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동의)을 진행 ③ 자료 제공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하고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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