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그것이 알고 싶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주묻는 상담사례)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 싶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주묻는 상담사례)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별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인적공제 1)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입니다.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로 판정한다. 2)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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