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및 가산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및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잘 준비하시고 미처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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