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확인사항과 신청방법


사업자등록 전 확인사항과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신청 구비서류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자금출저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신탁 ..


원문링크 : 사업자등록 전 확인사항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