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9월~12월분 납부 기한 유예


소상공인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9월~12월분 납부 기한 유예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에 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요금 납부 유예 대상 1.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2. 취약계층 (주택용 요금 경감대상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다각적 지원 절실해보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에 대해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하고, 연장기간 중 미납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9월 미납분은 +3개월 해서 12월까지 연장 10월 미납분은 +3개월 해서 내년 1월까지 연장 11월 미납분은 +3개월..


원문링크 : 소상공인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9월~12월분 납부 기한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