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분증 대면·비대면 금융 (은행) 거래 가능


여권 신분증 대면·비대면 금융 (은행) 거래 가능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 김학수 등 협력하여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2020..


원문링크 : 여권 신분증 대면·비대면 금융 (은행) 거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