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한부모공제 조건 알아보기


연말정산 - 한부모공제 조건 알아보기

연말정산 하시느라 정신없으시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포함) 또는 입양자(위탁아동은 제외)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가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시에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FQA 자주묻는 질문에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출처. 홈택스) Q1.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고 주민등록 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A1.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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