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시, 이거 모르면 모든 걸 잃게될 겁니다.


부동산 매입 시, 이거 모르면 모든 걸 잃게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다소 강했죠?? 저는 어그로 끌 수있는 성격이 안됩니다. 저 제목은 사실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규제를 풀어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중에 하나가 건물 매입 시, 계약을 할때는 주택이지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매수자는 근생으로써 대출을 받게하고, 매도자는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및 정부규제로 인하여 시장상황에 맞춰 부동산 매매시, 새로 생겨난 매매 방식입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동산 거래경험이 비교적 적은 세무사는 이 근거를 제시하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시에는 주택이라 매수인은 대출을 받지 못하지만 잔금 시때는 근린생활시설이라서 매입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있다며?? '국세청 질의회신을 보시지요' 계약때는 주택이지만 잔금 때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했을 경우 계약때는 주택이지만 잔금 때는 멸실했을 경우 즉, 이렇게 매도자는 약정내용을 ...


#강남빌딩 #부동산투자 #부동산트렌드 #비과세혜택 #빌딩매매 #상가주택 #서울빌딩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 #주택 #부동산시세 #부동산스터디 #건물계약 #건물매매 #계약서특약 #꼬마빌딩 #네이버부동산 #매매사례 #부동산 #부동산경기 #부동산매매 #트렌드

원문링크 : 부동산 매입 시, 이거 모르면 모든 걸 잃게될 겁니다.